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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동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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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서 아이를 키울 때 조금이라도 소득보장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하위 90%이하인 분들 중 만 0~5살의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한국 국적을 가진 0~71개월의 아동(복수국적도 가능)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2012년 10월 1일생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 아이 생일이 6월 23일이라면, 5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0~71개월이라면 다음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자가 조부모 중 한 분만 계시다면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라면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하시면 됩니다. 





만약 7인 이상의 가구라면 가구원이 1명 추가될때마다 기준액에서 266만원을 더하면 됩니다.


7인가구라면 2,234만원이고, 8인가구라면 2,500만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정기준액 이하일때에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세전 총 소득에서 다자녀공제나 맞벌이공제를 뺀 가격입니다.

*다자녀공제 : 둘째부터 1인당 65만원

*맞벌이 공제 : 부부합산 소득의 25%


예를들어 남편이 월 400을벌고, 아내또한 월 400을 번다면 소득합계는 월 400만원이고 맞벌이 공제로 월 200만원, 소득인정액은 월 600만원인겁니다.


지원대상에 속하신다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간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9월부터 지급됩니다. 그 이후 출생하셨다면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시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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