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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받아왔는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란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기피현상과 출산률 감소를 줄이고자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서울시민 혹은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신 분.
2.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신 분
4.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둘 다 집이 없어야 함.)
5. 대상주택(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
>지원내용
그렇다면 최대 금액과 금리, 기간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한도
보증금의 90%이내로, 최대 2억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2. 대출금리
-변동금리 : 기준금리+1.58% 입니다.
-고정금리 : 기준금리+1.35% 입니다.
-우대금리 : 최고 연 0.6% 입니다.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2%이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때 연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때 연 0.7%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 0.2%를 추가지원해줍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담하시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계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3. 대출기간
최대 6년 가능합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셨다면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기간동안 출산, 입양을 하셨다면 상환을 하지 않아도 2년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청년 주거 포털 사이트(housing.seoul.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는 청첩장),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영수증 포함),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이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러한 절차로 대출이 완료됩니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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