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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하는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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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들을

못챙기는 경우가 많은데요ㅠㅠ!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오늘 제대로 알아가시고 

이제는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모두 되찾아봅시다.


<주휴수당은 뭘까요?>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일수를 채웠을 경우, 

정확히 말하자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하게 되면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리기준법상의 규정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이 근무시간입니다.


최근들어서 최저시급이 앞으로

점차 올라 1만원시대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떤 경우에는 월급보다 많아질 수 있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최저시급 인상률이 그동안

너무 낮았는데 드디어 정상적인

인상률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만세!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공식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약간씩 다르니

자신의 근로형태에 맞도록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40시간  

X 8 X 시급

예를들어 저는 주5일 5시간씩 일해서 총 25시간입니다.

제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

만약 저처럼 매일 같은시간을 일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치의 일급이 더 생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5일을 일했지만 주6일 일한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주 40시간의 경우에는

훨씬 간단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기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첫번째 출근일, 즉 보통 월요일이되겠죠?

이때부터 마지막 금요일까지 3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이 경우, 15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통 시급이 1만원이라면

3만원의 유급휴일을 갖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무태도( 근태 )가

성실하지 못할 경우 혹은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만 일을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 혹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회사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즉 출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으니

이점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노동자의 사정이 아닌

사장이나 고용인 때문에 근로날짜가

바뀐다면 이럴 때는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도 알아두시고 비슷한 상황에서

잘 대처하시고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가 만약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점주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에 방문

하시어서 민원을 넣으시고 신고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귀찮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정규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가사 사용인,

그러니까 가정부나 보모분들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그리고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업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보여주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에 포함되는 내용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년월일 등으로

꽤나 자세하고 많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시급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알고 넘어야 할 점.

바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건데요.

이건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면

주휴수당을 편법으로 시급에 포함한 경우

추가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가 입습니다.

예를 들면 연차수당 등을 더 지급하라고

한 것이죠. 이런 사업장은 피하세요.


가진 돈을 잘 절약하고

재테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받아야 할 돈을 

잘 챙겨받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

주휴수당 꼭 챙겨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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