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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 미스터리 모녀의 시신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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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레전드

894회

미스터리 모녀의 시신

-누가 불을 질렀나-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2층 집에 불이났습니다.

불은 2층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검게 탄 집 안에서 잿더미 사이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신은 침대에 기대 앉은채 불이 타버렸습니다.

시신을 옮기려했지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를 더 파보니 작은 체구의 시신 한 구가 더 나왔습니다.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모녀는 딱 붙어 침대에 기댄체 불에 화를 입은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녀의 시신은

불이 나면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 다른 시체와 달리

몸부림을 친 흔적이 없이 편안하게 침대에 기대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던 것은 아닐까요?


부검이 진행되었고 엄마와 딸 모두 폐에서 재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미 죽어있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채 불에 타 죽은것입니다.

목이 졸리거나 몸이 묶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화재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2층의 바닥, 벽면에 다량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른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불의 시작은 2층 방 앞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을 처음 발견한것은 마당에 있던 

동거남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동거남 윤씨는 집에 불이났을 때 어머니와 마당에 있었고

모녀를 구하기 위해 2층으로 뛰어들어갔는데

2층 방문이 잠겨있었고,

불길이 너무 커 구하지 못하고 뛰어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문에 윤씨는 생명에는 지장없었지만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당시 문고리를 분석해본결과 윤씨의 말대로

방문은 잠겨있었습니다.

방문이 잠겨있다는 것은 자살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들게합니다.

자살을 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집에 불이난 그날은 모녀가 집을 나가기로 했던 날입니다.

모녀의 가족들은 동거남 윤씨의 폭행과 폭언에 지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윤씨의 새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악몽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돈때문에 매일 싸우고 어쩔때는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진작에 그집을 나올 수 없었던것은

집을 나가려면 윤씨가 그녀에게 2500만원을 줘야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윤씨가 주지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그것이 착각이며 줄 돈은 다 줬다고 말합니다.

윤씨는 그녀에게 우울증이 있었고 돈때문에 자살한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인생에서 겪은 풍파가 늘 컸기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 자살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늘 두 딸을 사랑했고 그 집을 나가서 두 딸을 데리고 함께 사는것이

목표인 사람이었습니다.

불은 방 밖에서 났습니다.

자살을 하기위해 방 밖에서 불을지르고

문을 닫은뒤 딸과 함께 가만히 죽기를 기다리는 일은

자살을 위해서는 너무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또, 스스로 불을 질렀다면

자신의 몸 주변에 휘발유통이나 라이터가 발견되기 마련인데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2층 테라스 구석에는 타다남은 바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방화였다면 분명 바지가 탔을겁니다.

그 바지는 동거남 윤씨의 것.

윤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될때 바지를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씨의 바지와 양말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윤씨가 사건발생 4일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윤씨는 휘발유를 산 사람이고,

그녀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집에서 불이났고,

그의 바지와 양말에는 휘발유 성분이 묻어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너무나 확실한것같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휘발유를 산것은 산소에서 벌초를 하기위해

기계에 넣으려고 산것이며

바지와 양말에 묻은 휘발유는 2층에서 모녀를 구하려 했을 때

불이 너무 거세 발버둥을 치면서

양말과 바지에 묻은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말에 묻을수는 있지만 바지에 묻었다는 것은

조금은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목격자는 둘입니다.

윤씨의 친딸 세라, 윤씨의 친모입니다.

이 둘의 증언이 상반됩니다.

세라는 아빠가 2층으로 올라가고 오래지나지 않아

풍선같은 빨간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모는 아들과 마당에 있다가 불이나자 

아들이 2층으로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1심에서는 세라의 증언을 받아들여 윤씨에게 20년 징역을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노모의 증언을 받아들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방화범은 주로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을 지르고 얼른 도망가거나 합니다.

하지만 윤씨는 얼굴에까지 화상을 입었고

양쪽 다리가 3도화상으로 제일 심했습니다.

얼굴은 그래도 미미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그가 입은 화상에 비해

윗옷이 거의 타지 않은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방영될때는 2심 판결로

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방영되고 1년 반 정도 후 

윤씨의 옷이 화재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을 증거로

그에게 다시 징역 20년은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610/7173734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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